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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풍납동 전력’ 둘러싼 의혹 제기, 사실관계는 빠졌다

정릉골 재개발 SNS 글, 기사 짜깁기로 만든 모략 프레임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조합원 한 모 씨가 지난 1월 4일 조합 SNS에 게시한 글이 조합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글은 임동하 조합장의 과거 외환은행 근무 시절 풍납동 재개발 사업 이력을 언급하며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글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면 특정 사실을 넘어 조합장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의문을 던지려는 의도가 명확히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씨는 글에서 ‘해먹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과거 신문기사를 선별적으로 인용·배열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 수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마치 조합장이 문제 있는 사업을 주도했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신문기사 ‘짜깁기’, 사실 검증은 배제

 

한 씨가 인용한 기사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풍납동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건부 승인, 사적 지정 등 당시의 행정·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사 어디에도 특정 조합장의 비위, 불법 행위, 개인적 이득 취득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씨는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의 기사들을 연결해 ‘사업 실패’, ‘조합원 손실’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상금 규모, 대출 금액, 손실 추정액 등은 공식 회계자료나 조합 정산 내역이 아닌 개인적 계산과 가정에 불과한 수치로, 사실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 협상 전면에 섰던 임 조합장…빠진 핵심 맥락

 

 

문제는 이 같은 의혹 제기 과정에서 당시 보상 협상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핵심 맥락이 통째로 생략돼 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풍납동 외환은행 직장조합 사업 당시 임동하 조합장은 약 2년에 걸쳐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을 둘러싼 협상을 위해 사실상 전면에 나서 뛰어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임 조합장은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자 문화재청과 수차례 접촉하며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고, 보상 원칙과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 차원의 협의도 병행됐다.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고건 시장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자리에도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및 보상 방향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들과의 면담, 서울시 문화재국장과의 협의도 이어졌다. 문화재 보존과 조합원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행정·정치적 조율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최종적으로는 송파구청과의 재건축 인허가 문제, 보상금액 확정 협의까지 이어지며 사업 정리 수순이 마무리됐다.

 

한 관계자는 “문화재 이슈로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임 조합장이 관련 부처와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상 기준을 하나하나 맞춰간 과정이 있었다”며 “이런 맥락을 빼고 결과 일부만 떼어내 ‘문제 있는 사업’처럼 묘사하는 건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대규모 손실’ 주장은 사실과 거리

 

 

본지는 풍납동 외환은행 직장조합 사업 당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임 조합장의 옛 동료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각각 인터뷰했다. 김 씨는 당시 사업 전반의 내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씨 역시 당시 운영됐던 홈페이지 자료를 외장하드 형태로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자료 일체를 본지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직장조합을 구성해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 조합원 개인별 초기 출자금은 약 8400만 원이었으며, 은행 측에서 매입한 합숙소 부지 매입 금액은 약 265억 원이었다. 이후 문화재 이슈로 사업이 조기 정리되면서 해당 부지는 서울시에 매각됐고, 최종 보상금은 약 4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조합원 1인당 보상금 수령액은 약 1억3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조합원 개인별로는 약 5000만 원 안팎의 실질적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자료에는 정리돼 있다. 보상 절차는 2003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두 완료됐으며, 김 씨는 “최소한 원금 손실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의 칼끝,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반복될 경우, 조합 집행부 개인을 넘어 사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부 갈등이 심화될수록 사업 지연, 금융비용 증가, 추가 소송 위험 등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실제 정릉골 재개발 역시 과거 조합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와 내부 분열이 이어지면서 조합원 불안과 피로도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혹 제기’의 탈을 쓴 모략, 법적 책임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의 과거 이력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신문기사를 짜깁기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SNS와 카페 등 공개된 공간에서의 게시물은 전파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사실 확인을 위한 문제 제기를 가장한 채, 임동하 조합장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짙은 게시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근거 없는 의혹이 누적될수록 피해는 개인을 넘어 조합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와 사실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