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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5극3특’ 통합특별법 폐지해야”…환경권 침해 우려

- “속도전식 행정통합, 헌법상 환경보호 의무와 충돌”
- “지방분권은 규제 완화 아닌 책임 있는 권한 배분이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5극3특’ 행정통합 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녹색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23일 성명을 내고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환경권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환경 기준을 예외화하는 특례 중심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구축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성장 잠재력 회복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단체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토 이용 구조와 환경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5조가 규정한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를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대규모 산업단지 등 고전력 소비 산업을 권역별 전략 산업으로 배치할 경우 국가 전체 전력 수요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전망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기존 국토계획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일반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지역 간 규제 완화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곧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환경·안전 기준의 전국적 최소 기준 유지, 국가가 설정한 환경 하한선 내에서의 지방 자율성 보장, 특례 중심 입법 최소화 등을 정책 원칙으로 제시하며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를 전제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