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하며 약 1,600억 원 규모의 배상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국제중재 결과는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억782만 달러(약 1,556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해당 사건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청했다.
1심에서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법원은 한미 FTA 관련 쟁점이 영국 중재법상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재심리를 맡은 고등법원은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기존 중재판정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당장 대규모 국고 유출 가능성은 차단됐지만, 분쟁 자체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엘리엇 측 주장이다. 엘리엇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국가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공적 연기금의 의사결정 책임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