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함께 교섭 요구와 집단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파업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장이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문제를 이유로 단체교섭이나 파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관련 갈등이 노동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권리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비정규직 하청노조들은 이번 주부터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역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 포스코,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하청 구조가 많은 대기업들이 교섭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업황 부진 속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노사 갈등이 집중될 수 있는 산업으로 지목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설비 감축과 인력 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상생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