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른 교육 조례를 내실 있게 제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시도민이 자치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교육협치회의 위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광주·전남 교육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정선 교육감의 발제에 이어 7개 주제별 분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참여 방식의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치권 확보 등 자치교육의 실질적 수준을 좌우할 7개 의제였다.
시교육청은 토론 결과를 향후 교육 조례 초안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육장 주민 참여 임용 등 다양한 의견을 조례 제정 과정에 반영해 통합특별시 교육자치가 내실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