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 개념이 명시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뿐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마을 공동사업 추진, 지역 인재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근거도 포함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며,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 자문,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