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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단속 강화…공직기강도 동시 점검

- 15~30일 집중 단속…8대 비위 근절 위한 내부 점검 병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등 해양 범죄 단속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와 소속 5개 경찰서 수사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김 양식장과 어업인, 무기산 유통·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김 수확 시기와 관계없이 불법 제조와 판매,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양식장이나 어구 등에 붙은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연임 제한과 위·해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갑질 등 ‘8대 비위’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중심 점검과 공직 비위 신고기간 운영을 병행하며 조직 내부 관리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서해해경청은 해양 불법 행위 단속과 내부 기강 점검을 함께 추진하며 현장 질서 확립과 조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