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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문턱서 돌아온 아이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전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촉구 시민 서명 운동 시작
지난 10년간 아동 피해자 최소 151명… 92명 생존했으나 60%가 보호 조치 없이 방치
부모 살인미수 시 73%가 집행유예…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보호 공백’ 심각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부모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속살해죄’ 도입과 국가 차원의 통합 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아이들… “보이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최소 151명에 달한다. 이 중 92명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와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간의 사건 집계 기준이 달라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이지 않는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생존 아동이 행정 전산망에서 누락되어 위험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 ‘살인미수’ 부모 73%가 집행유예… 일상 복귀하는 가해자, 방치되는 아이들

 

실제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부모의 7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피해 아동 10명 중 6명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학대의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적용 가능해, 가정 내 위기가 축적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은 예방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를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비속살해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발견부터 회복까지… 국가 책임 기반의 보호 체계 절실

 

전문가들은 사선에서 살아남은 아동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복합 슬픔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해자와의 분리를 넘어, 심리·정서 지원과 학교 기반의 통합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엄중한 아동학대 문제”라며 “생존 아동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견-보호-회복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시민 서명은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