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예정된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교육청은 기존 이원화된 규정을 정비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적용돼 온 자치법규의 중복과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교육청 체제에 맞는 단일 행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출범 초기 예상되는 업무 혼선과 행정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318건, 전남도교육청은 36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이다. 이에 양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직후 즉시 적용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비는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의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와 공동 심의를 거쳐 6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규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별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양 교육청은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이 필요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 제정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이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새로운 교육자치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