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돼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 4년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이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구청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구청 홈페이지 알림, 안내 포스터,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쪽이 계약서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남구가 도심 환경과 주민 편의를 위해 유해조류 먹이 주기를 강력히 제한한다.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행,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조류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사례로,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금지구역 지정이 완료되고,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 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남구는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보행자 불편, 위생 문제 등 유해조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조례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남구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88명을 대상으로 공공 시설물 관리 등 50개 분야에서 주 15~40시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며, 시급 1만 30원에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3일까지 남구청 또는 행정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먼지처럼 방치되고, 자가측정은 '있는 듯 없는 듯' 미뤄졌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는 시 환경보전과와 사회재난과,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과 연결된 기계‧기구류를 훼손한 채 방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는 시설 변경에 따른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다. 광주시는 자가측정 미이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회재난과 산하 민생사법수사팀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1년간의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시행 이후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가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7기 이후 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곳이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를 통해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6000만 원 중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철언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3회 위반 시까지 계도 후 4회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완산구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중 평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사항이 담긴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포스터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근 벽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방송 협조 및 전단지 비치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구는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기관 등에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 이중주차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 등 적법 관리 여부에 대하여 배출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 종류별 구분 배출여부, 덮개설치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작성 등에 대한 집중 확인을 벌인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배출단계부터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