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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72GC, 인천공항공사 상대 1심에서 패소.."매유 유감 항소할 것"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있는 'SKY72GC'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과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공항공사가 모두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 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토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운영 중인 SKY72 골프장을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SKY72 골프장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SKY72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KY72는 공항공사를 상대로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Y72는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지었다. 지난해 말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SKY72가 건설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KMH신라레저에 재임대 계약했다.

SKY72GC는 1심 패소 판결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골프장 측은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골프장으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더구나 SKY72에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천공항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러운 변론 종결로 SKY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를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 SKY72에 임대한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공사가 요구하는 건 8000억 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2002년의 황무지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8000억 원의 가치로 둔갑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자산을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