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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금천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것은 2021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21년도 토지이동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