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성동구,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적용˙˙˙중개보수 요율 인하 적극 안내 추진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이달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편된 적용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된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개정된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 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