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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은평구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었던 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최근 높아진 예방접종 완료율과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대면과 비대면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구는 그동안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주요 아동친화사업으로 추진했다. 아동권리 강사양성 아카데미 운영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 대상 아동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직접 진행한다.


지난 9월에는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권리교육관련 기관과 민관실무단을 구성했다. 이번 교육에는 그간 은평구 아동권리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도 보조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구가 상시적 아동권리교육을 주도할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실시한 아동권리교육 수요조사에서는 각 학교의 문의와 신청이 많아 올해는 먼저 서신초 등 지역 6개 초등학교 50학급(약 1,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내년부터 점차 아동권리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은평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수준높은 아동권리교육 교재를 인쇄·제작해 진행한다. 향후 은평구가 직접 주민에 대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할 역량을 갖춰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