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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가입하세요!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가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 후 당첨이 되어야 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지역주택사업은 지역제한과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이하 1주택소유자 요건만 갖추면 쉽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시 가입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보호를 위해 조합원 탈퇴 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과,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 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확보가 돼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95% 이상 토지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장점만큼 위험성도 크므로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