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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 상반기 분할, 합병 등 변경이 있었던 9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확인 후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등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