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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1년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1981년1월1일~2000년12월31일 출생한 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접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