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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민, 관, 경 합동 캠페인 펼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구로초등학교와 개봉역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민, 관, 경 합동 캠페인을 지난 16일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매 등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리고, 올바른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 등에 대해 홍보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올 10월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구로경찰서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