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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해체계획서 작성기준'수립 및 불시점검 강화

눈 깜짝할 사이 발생하는 해체공사 사고 예방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초구 안전관리 기준은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 높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비 탑재기준(3층 이상 의무화), 가림막 및 가설비계 설치기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등 총 1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가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을 수립하게 된 데는 그간 해체공사장마다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고, 또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번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수립으로 앞으로 일관성 있고 안전성 높은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비 탑재기준의 경우 지상3층 이상 건축물은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해체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또한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전문요원이 해체공사장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불시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은 재건축 목적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해체 규모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는 별도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현 건축과장은 “공사관계자들께서는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해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사문화 실현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서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