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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2매, 혜택도 2배!˙˙˙영등포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e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영등포사랑상품권(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오는 12월 14일 100억 원 추가발행하고, 20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e서울사랑상품권’을 신규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영등포사랑상품권과 사용법과 혜택은 동일하나, 이번에 발행되는 특별지원상품권은 단기간에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기한을 구매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조정한다.


구매 시 1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결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준비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영등포구 상권회복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를 포함한 20여 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제로배달유니온 등의 온라인 결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오는 12월 20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장터 전용관’과 ‘제로배달유니온’에 가입된 14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e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e서울사랑상품권’의 총 발행액은 16억 4천만 원으로, 기존의 상품권과 동일하게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소비자는 구매 시 할인은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깨우고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