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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원 부과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송파구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5614건에 대해 150억 여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2021년 12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125cc 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세액 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언제나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