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내년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을 실시한다.
모금 대상은 세대주, 개인(일반, 전문직)사업자, 법인 및 단체(학교, 종교) 등이다. 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미만과 76세 이상은 제외된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모집 대상별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 1만원, 일반 사업자 3만원, 전문직 사업자 5만원, 법인 및 단체는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지로용지의 가상계좌를 통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간편결제, ARS전화, 금융기관 수납 창구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부 시, 개인 납부자에게는 소득액 100%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