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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재연장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작년 4월부터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하여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


사업장의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관내 약 5,000개소가 지원대상이며,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업소당 약 201,60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6월말까지는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토요일 제외)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상생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