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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단 멈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앞장 선 강동구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이제 강동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강동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강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올해는 강빛초등학교 등 15개소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47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올해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기관의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위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어린이 보행환경에 취약한 곳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