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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기간 연장한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성북구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