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내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이며,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은 1922년도 출생으로 1월 3일 생신을 맞이한 용답동 한○○어르신(100세) 등 18명이다.
100세 어르신께는 장수축하금 30만 원과 20만 원 이내의 축하물품을 지급하며,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의 생신이 있는 달에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축하물품은 5개 건강용품(안마기, 발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중 원하시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아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성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