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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29억 4000만원 부과‧고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영등포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 4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1만 8000원(5종)~6만 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