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중대재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위해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중대재해 TF팀은 울주군 안전총괄과 내 배치된다. 팀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기존 안전총괄과 내 안전점검팀장이 겸임할 예정이다.
직원 4명은 산업재해담당자 1명,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울주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부서에 각종 발주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펼쳐 보수 ·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울주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군민이 안전한 행복 도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