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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25일 용산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우수 지자체 시상, 협약서 날인, 대표사업 소개 순으로 1시간동안 용산구청 9층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구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분야별 사업 추진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며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용산’을 슬로건으로 양성평등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