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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4자 협약 체결

2021년에 이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책 마련에 앞장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성북구가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손을 잡고 구민 재산을 지키기에 나선다. 네 기관은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4자 협약 공조체계를 통해 성북구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 성북구의회는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경찰은 피해사례 신고와 사례 공유 및 신속 대응 등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특히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 및 명절 택배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지난해 10월에도 성북경찰서·성북구의회·관내 관내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1차 협약체결을 맺은 바 있다. 12월에는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 예방 대응책 기반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종암 경찰서와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