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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펼친 성동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 승소해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는 적법 판결, 소송가액 253억원 넘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에서 승소, 관련 소송가액은 253억을 넘는다.


지난해 말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두 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준공 시까지 일정한 행정절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행정재산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료는 면제되나, 이후 용도 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부터는 대부료가 발생된다.


2018년 2월 9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규정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한 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는 착공 시부터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부과,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성동구가 승소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구는 당해 124억 원을 포함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쟁점이 동일한 5건의 소송까지 합하면 소송가액이 253억 원을 넘는다.


2018년부터 계속된 치열한 논리공방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동구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 승소의 배경은 바로 철두철미하고 노련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다는 평가다.


앞서 2017년부터 재산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2명의 전담직원을 통해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공유재산의 취득에서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 영역에 대한 자문을 통해 행정재산과 관련된 구정 전체의 업무효율성을 높여왔다.


전문적이고 난해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재되어 있는 인접 분야의 개별법령들을 전체 법체계와 관련해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법률해석으로 유연한 행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소송수행 시 치밀한 논리 구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소해 이번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며, 유사 사건의 대표 판례가 될 가능성을 남겼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계류 중인 각급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바, 예의 주시했던 성동구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 순간 한결같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행정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