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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대재해 막는다…중대재해 전담팀 신설‧안전보건경영방침 시행

1월 1일자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재해예방관리TF팀’ 신설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책임자 등의 관심과 주의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인 재해예방관리TF팀을 신설했다.


재해예방관리TF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광진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훈련 실시 ▲선제적 위험 예측 관리 등을 방침으로 정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앞으로 구는 공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중대재해 발생없는 광진구를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며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