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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에 총력 기울인다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더욱 다양화할 것”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성북구가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린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중기부,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원책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구 자체 추진사업을 통해 지원책을 다양화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성북구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등이 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사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내달 25일까지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도 4분기 및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융자 형태로 운영된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분기별 보상금으로 지원되며,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으로 업소별 손실보상금액이 상이하다. 성북구청 7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관련 상담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별 임대료 100만원선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한 달 간 온라인으로 접수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서울시 3개월 이상 영업자 대상, 4無(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 無) 안심금융 지원사업, 2월부터 서울시 등록 관광업종 대상으로 지원되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사업 등이 마련돼 있다.


지원사업별 접수처 및 접수방법은 성북구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생 특별방역기동반’ 사업을 24일부터 두 달 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관내 방역 사각지대 등을 특별방역할 인원을 동별로 2명씩 추가 배치했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 40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덜어준다.


또한 구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180억원 규모로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에 나섰다.


이밖에도 성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사업’으로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청수골 빛거리, 종암 북바위길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명품 골목상권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가 중기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고 계신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더욱 다양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