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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행정·일반생활, 교육·보육·가족 등 5개 분야 20개 제도 등 유익한 내용 담아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관악구가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해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한다.


책자는 ▲행정·일반생활 ▲교육·보육·가족 ▲금융·조세 ▲복지·보건 ▲병무·보훈 총 5개 분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20개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일반생활 분야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개시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결정공시 등 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4월 29일로 변경된다. 또한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올해 5월 31일 자로 종료돼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하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대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 무상급식 지원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며,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조세 분야 =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 결제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등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보건 분야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을 9,16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7월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병무·보훈 분야 = 올해 병(兵)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해 병장의 경우 월 676,100원을 수령한다. 또한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제도’를 시행, 올해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정보▷구정정보▷행정간행물)에서 확인 가능하며, 책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로 책자를 구성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