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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오는 2월 28일까지,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관악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관악구가 오는 28일까지 제10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별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이며,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21개 각 동별 지역회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후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동 지역회의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관악구 거주자 또는 관내 기관이나 사업체의 임직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회원(동 지역회의는 해당 동 생활권자) 등이며, 신청인원이 연임 위원을 포함한 최대 구성인원을 초과할 경우(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 21개 동별 지역회의 각 5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 위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관악구 홈페이지(온라인관악청▷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공모▷모집신청) 또는 방문, 우편(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팩스 등을 통해 2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34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한도액을 18억 원 내외로 정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가오는 3월 예산편성과정 참여자의 기본소양 구비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4월에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업 발굴과 관련해 기존 동별 한도액 3천만 원의 기준은 유지하되 1개 사업 당 1천만 원이던 사업비 제한은 폐지해 동 지역사업 선정의 자율권을 더욱 강화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심사 ·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9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실행 사업을 선정, 이후 지방의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해소 방안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