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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 서비스’ 시행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 및 의무 준수사항 등 안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취득세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과 의무 준수사항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한 주민에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와 각종 세제 혜택 및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신축·증축,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에게 신고 기한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안내를 담은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