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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개학철 맞아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의 증가와 개학철을 맞아 집단급식소‘원산산지 표시제’정착에 나선다.


구는 2월 23일 부터 28일 까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감시원과 함께 교육시설내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 276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4종과 쌀, 배추김치 등 총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과 원산지확인 증빙서류 미비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월간 메뉴표·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을 사용한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넙치·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 등 수산물 6종과 반찬용 배추김치·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재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특히 구는 코로나로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노인 요양시설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병행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여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한 후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동구는 지난해 음식점, 중·대형 매장 등 1,594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으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