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2023년 3월 개교를 앞둔 (가칭)본성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정상교(충주1)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시설 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