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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희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22 소비자만족 1위 선정

법률서비스 형사부문

 

지이코노미 이은하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2022 ‘법률서비스 형사(일반)`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희 변호사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히 변호사는 “요즘처럼 사회 경제 전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이나 보이스피싱, 조세 등 경제 범죄부터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며 “의뢰인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여 공감을 기반으로 대응해 온 바. 이런 노력이 소비자에게 가 닿은 것 같아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주식, 코인 등 투자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천찬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 계좌 보호 등을 이유로 계좌 이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많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대출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유도하면서 거액을 입금하거나 계좌 정보를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금융 기관에서는 계좌 및 카드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한다.

 

천찬희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금이 거치는 계좌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는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본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