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월 1일부터 톤당 173만 3천 원으로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10㎥/ 일 이상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징수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 현행 단위단가 대비 3.94%를 인상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166만 8천 원에서 173만 3천 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202만 6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되어 있는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산정되어 부과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단위단가를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