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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요청

감리비 사전예치, 착공신고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및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하는 등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가 개정을 건의한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감리비 사전예치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침 마련 ▲착공신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착공신고 시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 시 승인 의무화 ▲준공검사 시 공사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200㎡ 이하)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은 제외)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 감리자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토록 돼있다.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할 경우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신기술 적용‧활용 등 제외대상의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1,000㎡ 이상)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확대 하는 것과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감리비 지급 요청시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민간건설 공사의 경우 산출기준 없이 건축주 임의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이번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공사 붕괴사고 발생과 같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해 대형 민간 건설공사(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을 규정하는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또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허가권자가 적정 공사기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와 착공신고 시 제출한 공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 의무화 및 준공검사 시 공사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를 척결해 안전 광주 실현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