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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국 첫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개시

상해사망 3천만원·상해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등 15개 항목 보장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3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며,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화상진단금, 화상수술비, 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사이버명예훼손 1백만원, 외모 추상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2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30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빠짐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