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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청,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주제로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16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16일 동부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됐다.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교육 진행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번 직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동부지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인 시교육청 정정훈 안전관리자를 강사로 초빙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주요 의무사항과 교육기관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진행됐다.


정정훈 안전관리자는 강의에서 “교육 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별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평상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먼저 업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관내 학교에도 꾸준한 점검과 지원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