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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업무 컨설팅 실시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각급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 등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에 전담인력 2명을 증원·배치했다.


이들 전담인력은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를 방문해 위원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교육활동 보호 업무 유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는 교원인사과에 유선(8600-569, 570) 또는 공문으로 요청하면 된다.


최경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최근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진행 절차 등 운영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