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재판매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군 생활경제팀장을 점검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당 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감시·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으로 만 17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 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