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및 무단벌채 등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무단벌채 행위, 산림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