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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2022.1.25시행)하였다.


융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4분기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며,“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