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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 대상 납기 3개월 자동연장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가운데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월 31일 기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5월 2일까지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서 및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4월 27일까지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서구는 관내 7천여개 법인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통해 적기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