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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주정차단속 CCTV 방범기능 다목적 활용 추진

불법주정차단속 CCTV 196대,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기능으로 활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는 3월 30일부터 주정차단속 CCTV 196대를 야간과 휴일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총 196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주정차단속에 운영하지 않는 야간(21시~익일 07시)과 일요일, 공휴일 시간대를 활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주정차단속 CCTV 다목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범용 CCTV 196대를 신규 설치하는 비용은 약 8억 원가량 소요되나, 불법주정차 CCTV를 방범용으로 다목적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약 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방범용 다목적 활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으로 운영하는 CCTV는 총 2,062대에서 총 2,258대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CCTV관제센터가 본격 운영된 이후 관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2,521건에서 2020년 1,783건, 2021년에는 1,281건으로 매년 25%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5대 범죄 발생 건수 감소에 관제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 196대를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안전한 구리시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통합관제센터는 2020년 2월 개소,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며 시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도 2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장자호수공원 등 관내 4개소 공원관리용 CCTV 26대를 관제센터로 연계하여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