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창녕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은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군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 미제출 및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피해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에서 7월로 연장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